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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이 일주일 휴업을 하게 되었는데, 무급휴가라고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되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등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근기 68207-106, 1999.9.21)

다.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근로자의 근로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휴업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이나(근로조건지도과-1005, 2008.4.22.),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함.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한다고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283, 2018.5.18.)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매출감소 등)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휴직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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