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를 받는중에 조기취업한 회사에서 수습기간3개월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전에 받았던 실업급여를 이어 받는건지..
답변
구직급여 수급중 취업신고 하였으나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실업하신 시점에 현재 수급중인 구직급여의 실업급여수급 만료일까지 남은 수급기간이 있다면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재실업신고(퇴사후 7일 이내 반드시 방문)를 하시면, 기존의 수급요건으로 재실업신고일 이후 남은 기간(기존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소정급여일수 범위내)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남은기간이 있는지 전산확인을 통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