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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문의드립니다.야간전담근무자로9월달예로들면홀수출근 짝수off입니다.근무시간pm5~am89월1일부터5일간나눠서내려고하는데어떻게내야하죠?주간은주말미포함으로알고있어요
- 답변
- 가. 2019.10.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8조의2에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는 휴일 및 휴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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