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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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 4월~2월 29일 누리보조 근무 3월 2일~21년 2월 28일 근로 계약서 재작성하여 근무
3월1일이 계약서상 누락되었는데 연차 11일이 맞나요? 퇴직금 지금도 가능한가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단순 근로기간 연장이 아니라 퇴사 후 재고용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산정 및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계속근로 여부는 귀 질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퇴사 후 재입사인지, 단순 근로기간 연장인 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되니 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