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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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요 변경내용(8/28)을 안내드리며 사용자에게 발급받아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거나 기존과 같이 4대 보험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사업주는 근로자 이직 시 일률적으로 제출하던 이직확인서를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ㅇ 또한,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실업급여과<팀>)이 처리
ㅇ 근로자는 이직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며
*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사이트,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해 제출한 경우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갈음(근로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음
ㅇ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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