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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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 전환했는데
직업훈련학교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름만 다를 뿐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모이는 것은 똑같은데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 답변
-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하의 민원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팀)으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건의신청을 하시면 해당 기관으로 이송처리가 가능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