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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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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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7월 27일부터 근무를시작하여 20년8월14일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은 17년10월1일부터근무한걸로 만들어서 퇴직금정산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부분고발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의 실제 입사일을 반영하여 적정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