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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않아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시에 고용센터에서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80시간이상이라 실업급여수급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을때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신청을해야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상기의 방법대로 유선 상 문의하시기 바라며 만약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년구직활동 지원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가 있는 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