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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지원금 받고있는 대상자가 개인질병등의 사유로 일주일간 무급휴가신청시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받을수있는가요?
- 답변
-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여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