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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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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루 2시간씩 월,수,금만 근로하는 근로자 포함여부, 2.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소수점처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 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한편 연인원이라 함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십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입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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