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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 6일 사용후
91일부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4일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지?
6일 사용한것에 대해 다음회사에 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잔여일에 대해서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 사업장에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명시규정이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사실에 대해 확인서 등 요청을 해보시거나 5일 외 고용센터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신청이력이 있다면 해당 신청서류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