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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서가 8월31일 자로 계약 완료인데 9월1일부터 재시작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31일에 퇴사하려고 하면 다시 작성한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게약기간 등 계속근로여부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귀하가 근로계약을 예정하였으나 근로시작 전 재계약 등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 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계약연장 불가사유를 고지하시고 퇴사처리에 대해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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