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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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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퇴사를 하게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최초 신청 시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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