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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어제 저녁쯤 월요일 오후 2시에 반차 사용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오늘 갑자기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의거 2주전에 먼저 이야기하라는데 병원진료때문에 가면 불이익받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잇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합리적 사유없이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