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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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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법령에서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둘 중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답변
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나. 이때, 임신 "12주 이내"란 임신 후 84일까지를 의미하며, "36주 이후"란 임신 후 246일 이후부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상으로 "12주 0일까지", 혹은 "35주1일부터"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임신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때 근로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 즉, 12주 이내, 36주 이후 두 경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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