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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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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았었는데
취업 후 6개월이 지나서 자비부담금 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자비부담금 환급 신청은 취업(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창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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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HRD-Net(www.hrd.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우측상단에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선택]의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부담 환급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자비부담 훈련비 환급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② 취업(창업)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입증 서류(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취업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자비부담금 환급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실무처리기관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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