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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825일에 5차실업인정신청후, 91일부터 재취업됐을경우
1.826~831의 6일간의 실업급여신청방법?
2.10월중에 재취업신고예정인데 6차실업신청922은 어떻게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직증명 또는 근로계약서(둘 중 하나)를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2개월 이내 취업신고를 제출하면 제출 확인 후 잔여기간 미지급한 실업급여액을 지급될 것이니 귀하의 사정에 맞게 취업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