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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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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회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병원검진이 있어서 다음날 신청했는데 접수가 안됩니다.그러면 이번회차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나요?재접수해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귀하께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사항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재취업활동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 방문, 변경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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