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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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번회차 실업급여 신청일에 병원검진이 있어서 다음날 신청했는데 접수가 안됩니다.그러면 이번회차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봐야하나요?재접수해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 답변
- 귀하께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사항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 재취업활동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 방문, 변경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