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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작년에 일했던 A직장과 올해 일한 B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하는데, 전전직장인 A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가요??
- 답변
-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자진퇴사한 근로이력도 합산하여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단위기간 합산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직 전 18개월 내 A+B 사업장의 합산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요청은 필요치 않을 것이나 두 사업장의 합산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전직장에도 이직확인서 요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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