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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회복무요원 신청가능여부와 신청 가능하다면 지원대상 어떻게 선택해서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나, 사회복무요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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