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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회복무요원 신청가능여부와 신청 가능하다면 지원대상 어떻게 선택해서 신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허나, 사회복무요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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