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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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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중간정산퇴직시 꼭 회사가 정산을해줘야하나요? 가족요양으로 중간정산 받은경우 전세금을 이유로 다시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근로복지과-529, 2013.02.07.)
중간정산의 경우 전세금은 1회로 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한 횟수 제한은 없을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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