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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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새로운분야취업을위해,학원에서수업을듣는중인데
코로나때문에휴강이길어지고있습니다.
5회차부터인터넷강의를들을까하는데,
이런경우도취업을위한활동으로인정되나요?
- 답변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각 과정별 수강 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각 과정별 최대 1회까지만 인정 가능)
다만, 1차 실업인정 교육 동영상은 반드시 1차 실업인정일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