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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화학물질을 외국에서 컨테이너 채 들여와, CY에서 수입신고 후, 그대로 제3국 수출할 시, 국내법에 따른 MSDS 작성 및 비치의 적용 제외 대상일지요? 컨테이너 개봉은 없습니다.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안전보건공단(msds.kosha.or.kr, www.kosha.or.kr)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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