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측에서 9월 1일부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따로 있지않으며, 서면 합의 없었습니다 근로자 협의없이 통보시 수당지급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기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상휴가가 아니라 사용자 임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