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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측에서 9월 1일부로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따로 있지않으며, 서면 합의 없었습니다 근로자 협의없이 통보시 수당지급받는것이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기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보상휴가가 아니라 사용자 임의로 실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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