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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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통장에 경비교통비, 저녁식대로 입금된 기록을 추가근무 증빙자료로 활용 할 수 있나요?
교통비는 대중교통 운행끝난이후, 식대는 밤10시이후 근무가 인정된 경우 지급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개별사안의 입증서류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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