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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급여 3개월까지는 통상급여의 80%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첫달에 50% 지급 받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 답변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지원(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50%지원(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다만 이중 75%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