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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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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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듣다가 질병으로 훈련을 한 번 빠졌는데요. 한의원 진료비 영수증환자이름, 진료 날짜, 병명, 처방내역, 한의원 확인 도장 있음으로도 공결 증빙이 될까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병원의 경우 출석일수로 인정하며, 훈련이 개신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미만까지만 가능할 것이나,
한의원 진료 등의 인정여부는 관할센터 문의 후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