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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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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추석 명절수당은 9월 급여일925에 지급되는데, 10월1일에 복귀하는 육아휴직자와 9월30일까지 근무하는 육아휴직대체근무자 중 누구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대상 등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하되, 명문으로 지급된 규정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 등을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고 봅니다.<임금 68207-113, 20001. 2.23 >

육아휴직자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우리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근정 68240-285, 199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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