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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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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월중순에 복직했는데 임신하여 출산예정일이 1월이고 수술이라 12월쯤 다시 휴직해야할것 같은데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는경우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령은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실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파악하여야 하나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휴가제도이므로 근무기간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후지급금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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