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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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위해제에 준하는 담당하는 보직이 없는 발령이 난 직원. 이 직원은 발령일 하루 전에 근속포상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근속포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속포상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 있다 할 것이므로
-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