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위해제에 준하는 담당하는 보직이 없는 발령이 난 직원. 이 직원은 발령일 하루 전에 근속포상 대상이 되는 기준일이었습니다. 이 직원에게 근속포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속포상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1차적인 해석 권한은 당해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에 있다 할 것이므로

- 취업규칙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