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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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인정신청일을 딱 하루 그리고 해당시간에만 신청하여야하고, 2회이상 변경도 못하도록 되어 급여손해가 발생합니다. 2~3일간 여유있게 기간을 두어 인정신청하게 할 수 없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하며,
실업인정은 실업인정 당일(00:00~17:00)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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