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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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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0년치 퇴직금 전부 다 정산해야되나요? 아니면 보증금 금액에 맞게 조절 가능한가요?
답변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 한하며, 보증금액에 맞게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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