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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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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해고를 권고했는데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합니다. 해고를 번복하는데 부당해고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된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에 따라 철회가 성립된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자신이 행한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자 근로자가 원직이 아니라며 복직에 응하지 않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과의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나 복직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따로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음(중노위 99부해577, 2000.01.29.)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1.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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