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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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실업급여 일수가 240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퇴직 후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하면 240일간 실업급여를 다 못 받나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