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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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인인정일 2차 구직활동 신청을 인터넷 신청으로 바꿀수 있나 해서 문의 남깁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전산조회 및 실무처리에 관하여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