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상 충남 서산에서 강원 속초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질문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
2. 속초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버스·지하철·기차 등)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