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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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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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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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상 충남 서산에서 강원 속초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질문은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
2. 속초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가?
- 답변
-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버스·지하철·기차 등)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본인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으므로,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