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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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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이전으로 퇴사생각중인데 회사에서 픽업을 해준다고 해도 왕복 3시간 이상 걸려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가.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의 경우를 원거리 통근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원거리 통근사유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④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라.「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마. 사업장 이전 확인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실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바. 다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는 수급자격의 인정기준만을 안내할 수 있고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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