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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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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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확진자 다녀간 식당에 밥먹으러갔다가, 동선이 겹쳐 코로나검사하고 결과나올때까지 자가격리하느라 회사1일결근했는데, 일당을 줘야하는지요? 준다면 일당의 몇%를 줘야하는지요?
- 답변
- 해당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사업주에 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