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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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했는데... 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대체인력이 그만 둔 경우 기업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대상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 시까지)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 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나,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