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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20년 731~8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파견직,계약직이아닌알바로하고
9월부터정직원으로출근을해라해서알겠다 했는데
예고없이갑자기해고당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받을수있을까요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담기관에서 해고사유에 대해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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