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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93일 울산에 태풍이 온다고 쉬어라고 하는데 년차 및 무급 으로 쉬어라고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고 무급으로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거아닙니까?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강우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용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