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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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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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1일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하여 수급중 8월31일부로 재취업하였습니다
고용센타 취업대한 정보을 개인이 등록 또는 통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회사에서 취업내용 등록해야 하나요
- 답변
-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먼저, 수급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여 차후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실업인정일 이후 미지급받은 일자부터 귀하의 입사일 전일까지 구직활동 자료 및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취득사실을 확인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 지급합니다.
- 단, 취업일 이후부터는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