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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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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갑자기 사장님 오셔서 교회다니는 직원은 코로나가 끝날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급여및 연차 등등 그런것들은 어찌 하여야 하나요?
답변
코로나 19의 경우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근무시간 단축 등)할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 휴업수당(5인 미만 비해당) 발생(단축 시간의 70%)하며,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며, 휴업수당은 4대 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지 사업장 감엽에방에 따른 휴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EX)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정당한 직장폐쇄기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등(2018.5.28. 이전 개시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부당징계기간, 부당해고기간, 해외연수기간, 재택대기기간, 대기발령기간(노무관리상 필요), 근로시간면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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