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국 후 음성 판정 후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해야만 가능한가요?
답변
실업급여는 센터 방문 후 신청이 필요수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상향한 ’20.2.23 이후에 이직한 자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는 자
ㅇ (적용기간) 위기단계 심각 수준 종료 또는 하향 시 까지 적용
ㅇ (신청절차) 임신?출산?질병 등 다른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수급기간 연기 신고서 제출
ㅇ (연기기간) 위기단계 심각 수준 종료 또는 하향 시기는 불분명하므로, 우선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수급기간 연기
- 다만, 신청한 연기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위기단계 심각 수준이 종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급 연기기간도 함께 종료*
* 수급 연기기간 종료 시 반드시 수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
- 한편, 위기단계가 심각 수준인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혜자가 원하는 만큼 연기기간 단축 또는 연장 허용
* 위기단계 심각을 사유로 한 수급기간 연장 및 변경은 별도 증빙자료 불필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