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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마지막주에서 다음달로 넘어가는 근로일에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1년이상 근무도 하지않았는데 수습기간 3개월동안 10%를 떼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에서 말일까지인 경우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100을 적용할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감액 적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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