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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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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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
09:00~13:00 4시간인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나요?
09:00~17:00 8시간인데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