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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연장근로시 연장근무기간 종료후 1주일 이내 관할노동청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신고기한 1주일7일이 휴일제외 영업일 기준인지요? 아니면 휴일포함인지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2주 이내) 기간 종료 후 1주 이내 신청, (2주 초과)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이라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 (업무량 급증 사유)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신청서 제출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관할노동청에 확인바랍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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