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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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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부사정으로 2개월차 고용보헙 납입하는 신규직원에 대해 고용유지 4개월정도 가능한가요?
고용유지신청 시 고용보험 의무가입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고용유지초지 실시전일까지 제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의무가입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나, 지원금 대상여부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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