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9월2일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받아 질의합니다
공문제목 : 코로나19 관련 돌봄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질문 : 붙임2 내용에 보면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에 대한 내용
답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승인을 거치고 그 이후 동 사업계획에따라 제도도입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계획서상에 신고된 대상자는 변경이 불가할 것이고, 차년도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내역에 대한 지원금을 관할고용센터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