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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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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19년부터 지급받고있는 기업에서 20년에 신규 채용 청년이 발생하였을때, 기준인원 비교는 18년 연평균인원과 하게되나요, 19년 연평균 인원과 하게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2020 채용)

지원대상은 '19년 연평균('20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하여야 하며(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 ~ 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하며,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하며, 정규직 근로자로서 신규 채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채용 청년은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며, 고용보험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 5~9인은 6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청년을 채용하여 최초로 장려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날부터 기업당 3년간 지원합니다.

지급신청서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단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_사업주 확인서 포함
-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벤처기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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